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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-P
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하셨나요?
▶ ISMS-P 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) 인증의 유형
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
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
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
▶ ISMS-P 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) 인증의 기준
1.1 관리체계 기반 마련
1.2 위험 관리
1.3 관리체계 운영
1.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
▶ ISMS-P 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) 인증을 위한 필수 솔루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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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-P 인증 과 인증을 위한 필수 솔루션을 "구디즈" 에서 One-Stop 으로 컨설팅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▶ ISMS (정보보호 관리체계) 의무대상자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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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P : "전기통신사업법"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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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DC : "정보통신망법"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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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/학교 :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,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- "의료법"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
-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"고등교육법" 제2조에 따른 학교 -
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: 정보통신서비스 부분 전년도 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일일평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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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의무대상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, ISMS-P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출처 :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( https://isms.kisa.or.kr/main/ )
▶ ISMS-P 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) 상호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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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구디즈는 ISMS-P 전문 컨설팅사 (주)이지시큐와 상호협력(MOU)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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